운송장에 물품 가격 표시 않으면 50만원 이상 보상받기 어려워
운송장에 물품 가격 표시 않으면 50만원 이상 보상받기 어려워
택배기사가 집 문앞에 놓고 갔는데 물건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말연시를 맞아서 택배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분실이나 파손사고도
빈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피해 당해도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에 조사에서 "배송사고"를 경험한 소비자 중에서 실제보상을
받는 경우가 25.5%라는데, 그 만큼 분쟁이 생기면 피해보상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택배 물품에 대한 보상을 받을려면 사고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 종류,물품가겨"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네요
만약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일어나면"택배표준약관"에 의해
50만원 이상은 보상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택배를 가급적이면 바로 개봉해 물품상태 확인해야하고, 파손시 사진을 찍어
"물품가격, 운송장"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서 택배업체에 사고접수켜야 한다네요
집에 없는데 택배가 오는 경우, 연말연시,휴가를 떠나 집을 비우는 경우에는
받을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나 반송 될 때 대비해 보내는 사람의 연락처도 기입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택배 물품 파손을 막으려면 포장단계부터 제품 특성에 따라 신경을 써야하는데
우선은 파손이 되기 쉬운 "유리제품"은 가급적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게 좋다네요
일부 택배업체들이 이런 제품을 받지 않기도 한다네요
택배포장은 일반적인 제품은 스티로폼 상자에 넣는 뒤에 뚜껑 둘레를 테이프를 돌려 감고,덮개 상단을 십자로 테이핑 하는것이 안전하다네요.
일반 골판지 상자도 상자 위,아래를 십자모양으로 테이핑을 하면 제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네요.
상하기 쉬운 "신선식품류"는 냉매,스티로품 상자를 이용해 포장하고, 받는 사람의 일정을확인 한 뒤에 발송을 해야해요,
"수산물"은 비닐을 사용해 1차 포장을 하고,"냉매제"를 넣어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요,
그러나 얼음은 쉽게 녹을 수있어 "냉매제"를 사용하지 않는게 좋다고 합니다.
겨울철 배달물량이 많은 "김장김치"는 발효과정에 가스가 발생해 "택배배송" 중에 비닐 포장이 터질수 있어요,
포장 비닐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하고,가스 발생에 따른 사고를 막을 수 있다네요
비닐 포장은 두세겹으로 튼튼하게 하고, 상자도 두꺼운 재질,스티로폼 상자를 사용해야안전하다네요
쌀은 택배회사에서 20kg이하면 접수가 가능하고, 그 이상이면 나눠서 발송해야 한답니다.
택배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하네요